1) 연구기간 : 착수일로부터 4개월
2) 연구목적 : 2005년 『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』을 제정하여,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