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연구기간 : 용역 착수일로부터 365일간
2) 연구목적
-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․시행)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)에 근거를 두고,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교육, 견학, 컨설팅, 운영 등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 유지
-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마을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사업 추진
-지역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후에도 지역에서 스스로 관리,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이 있음